개업변

개업변호사 282 : 수임료 정액제 포기

변호사 임민순 2026. 3. 11. 15:16

2015. 변호사 개업하고. 10년 넘게.

수임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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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수임료를 똑같이 정액제로 받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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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코로나 전에는. 아파트가 싸서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30억을 넘어. 50억이 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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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번 확인할걸. 대여섯번 체크해야 되서.

품이 전혀 안 나오고. 부담이 백배라 잠도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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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건 더이상 아니다 싶어서.

수임료 정액제를 포기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https://blog.naver.com/sb_law/22420988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