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변호사

개업변호사 282 : 수임료 정액제 포기

변호사 임민순 2026. 3. 11. 15:16

2015. 변호사 개업하고. 10년 넘게.

수임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고.

소가 1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수임료를 똑같이 정액제로 받아왔어.

뭐. 코로나 전에는. 아파트가 싸서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파트가 30억을 넘어. 50억이 넘으니.

한두번 확인할걸. 대여섯번 체크해야 되서.

품이 전혀 안 나오고. 부담이 백배라 잠도 안 와.

하. 이건 더이상 아니다 싶어서.

수임료 정액제를 포기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네.

 

https://blog.naver.com/sb_law/224209888694